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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작성하는 모든 내용은 참고사항이지

모든 처리 과정은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개통 진행 과정에서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수 일간 

개통 지연이 되었고( 전화할 때 마다 개통된다고만 함 -ㅠ-)

그 외에도 기기 출고가 할부원금 문제와 단순 변심 개통 철회 거부로 인해,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와 피해로 인해 개통 후 더이상 해당통신사의 서비스를 받기가

불편해서, 7일 내 단순변심 개통철회를 국가 기관의 민원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쳐온 과정입니다.


개통 지연 및 기타 문제 발생

개통 담당자 에게 단순변심 개통철회 요구했지만 거부 당함

개통 철회를 진행시에는 삼성 A/S 센터로 가서 불량 판정서를 받아 오라고함

삼성 A/S 센터 방문시 불량 판정서를 위와 같은 이유로 받으러 왔다고 하니

불량 판정서는 불량이 있어야지만 발행되며, 통신사 서비스 불편 사항은

해당 통신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기사가 말해줌

한국소비자원 전화 상담시 개통하면 철회불가능 ㅡㅡ;; 방법이 아예 없다고함;;;;

( 개통철회 진행시 한국소비자원은 전화하지마세요. 정말 도움 하나도 안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전화 상담시

해당 내용은 통신사 본사 대외담당자에게 민원을 바로 넣는 것이 빠르다고 함

그리고는 해당 통신사 대외담당자(?) 직통전화를 알려줌

본사 대외담당자 에게 위사항으로 개통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고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함 

(이때가 목요일임 다음주 월요일이 되면 7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금요일 안에 개통철회에 관한 진행 또는 답변을 받아야했음)

다음날 금요일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해준다고 했는데

만약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단순변심 개통철회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다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함


해당 위 발생한 문제 사항건으로 통신사 본사 대외담당자분에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혹시나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7일 이내 단순 변심 철회가 불가능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나는 7일 안에 내가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민원을 넣고 싶다고 했음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상담직원은 본인들에게 민원을 넣으면

그 내용을 본사 대외담당자에게 보내기 때문에 처리과정은 같다.

다만 상담자분께서 시간이 없고 7일 내 빠른 확인을 하고 싶은데 

해당내용 답변이 지연된다는 민원을 넣겠다.

본사 대외담당자  전화 시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름 안에만 답변을 해줄 의무가 있다. 

( -ㅠ- 솔찍히 이때는 저런 답변에 화나는 것 보다 더 초조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오늘 안에 가능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빨리 답변을 주겠다.

보름 안에 답변해줄 의무가 있다는 말만 안했어도... 그냥 참고 기다릴텐데

괜히 더 초조해져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1461)에는 

7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위 상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청약 철회가 괜찮을까? 가능 하다라는 답변을 받음.

본사 대외담당자에게 다시 전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청약철회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문의 하니 그부분도 함께 확인 해보겠다고 함

개통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개통철회를 진행하려고한다라고

문의 했지만, 개통 담당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도 개통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함

저는 이단계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함.

만약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개통철회 문의로 법률구조공단까지 방문할 생각 이였음.

인터넷의 개통철회에 관하여 검색해본 결과.

7일 내 청약 철회에 대한 의사표명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한다고 나와있었음


제가 작성한 내용 증명서 입니다. 기존에 내용보다 조금 간소화한 샘플 입니다.

( ※ 저도 인터넷 사이트의 다양한 사례의 내용 증명 보고 작성한 내용으로

단순 참고용이지, 더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증명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수신인은 해당 통신사 본사 또는 구입한 대리점 또는 개통진행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보통 본사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 본사는 대외 업무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철회 관련

진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식 사이트 하단 부분의 기업 대표자 및 주소와 연락처가 안내 되어있으며,

혹시나 확인 힘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확인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발신인은 본인의 정보를 적어 주면 됩니다.


3. 계약내용은 본인이 해당 통신사의 청약 서비스를 가입한 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4. 요구 내용은 단순변심 개통철회 또는 고객 서비스의 불만족 또는 해당기기에 대한 불만족

충분한 비교 및 설명을 듣지 못한점 스펙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점같은 이유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겪은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내용을 적으시고

다시 한번더 청약 철회 이행 요구를 적으시면 됩니다. 


5.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할부거래법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ftc.go.kr/

접속하시면

[심결/법령]에 할부거래법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법령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항은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제8조(청약의 철회)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제53조(과태료)


입니다.


일일이 스크린샷 찍을 필요 없고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받으면 한번에 법조항을 출력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을 각각 3부를 만들어 줍니다.


3부를 만드는 이유는 한부는 수신인에게 보내고, 한분은 발신인(본인)이 보관하면

나머지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저는 내용증명서 1매 + 할부거래법 첨부자료 4매 = 총 5매의 

내용증명 이용요금이 6,220원 나왔습니다.


우체국을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문서라는 스티커와 직인으로 문서 각 장수 마다 직인을 찍어서 보호합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긴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으로 통신사에서 문제 해결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내용증명 + 법률구조공단 까지 간다면 웬만한 처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 7일내가 중요합니다.( 월요일 개통시 일요일까지가 7일 ) 


한국소비자원은 정말 이름을 바꿔야지.. 한국기업보호원으로;; 정말 도움 안됩니다.-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패널티 같은걸 줄 수는있지만 직접적으로

개통철회를 명령 할 수 는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관법령이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에 대한 민원 처리가

더 강력하게 통신사에게 언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함께 민원내용에 넣으면

더 손쉽게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변심 청약철회는 정말 머리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싸움입니다. ㅠ_ㅠ

그렇기에 구매 전에 항상 신중히 생각하고 요즘은 체험 가능한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손에 한번 체험을 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혹시나 문제 발생시 위 방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S 만약 개통일로부터 7일 이후는 단순변심 개통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령에도 청약철회는 7일 내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고, 통화 품질 또는 기기불량쪽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